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에 따라 규정 내 검사의 종류와 명칭을 변경하고, 임원 제재 가중 경합 위반 행위 횟수를 상향하며 금융감독원장의 고발 대상 부당·위법 행위를 추가했다.
현행법상 금융사 임원의 가중 제재 기준은 위법·부당 행위 2개 이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수위인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중 임원이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 가중 제재로 ‘직무 정지’보다 1단계 가중한 ‘해임 권고’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 임원이 동일검사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2개 이상이어도 가중 제재에 해당되지 않으며, 3개 이상이어야 가중 제재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과 형평성을 두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개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실무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3개 이상인 경우 가중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혁신방안에 따라 검사체계를 검사범위에 따른 종합·부문검사에서 금융권역·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했다.
정기검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범위 등을 차등화하고, 수시검사는 금융사고와 소비자보호, 리스크 요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에 따라 실시된다.
또한 금감원은 상시감시에 기반해 파악된 개별회사와 금융산업의 리스크가 실제 재무상황 악화나 소비자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관리 지도에 나서고, 경영 진단을 위해 경영실태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검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금감원장의 고발권한 등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융사의 수검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정은보 금감원장, 검사체계 정기·수시검사로 개편…금융사 ‘자체감사 요구제도’ 도입
- 올해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유보조건 이행 미흡시 지정 검토”
-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리스크 확대 우려…충당금 충분히 적립해야”
-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부과
-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충당금 줄어…경제여건 불투명해 더 쌓아야”
- 금감원장 만난 빅테크 “소비자보호 노력할 것”…마이데이터 확대 등 규제 완화 건의(종합)
- 정은보 금감원장 “빅테크·금융회사 동반 성장 ‘넓고 평평한 운동장’ 만들 것”
- 금감원, 우리금융·우리은행 종합검사 일정 나흘 추가 연장
- 금감원 PC·모바일 홈페이지 통합…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 정은보 금감원장 “빅테크·핀테크 맞춤형 감독 필요 인식…스톡옵션 제도 개선 필요”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