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확대로 인한 조합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됐다.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도 상향된다. 저축은행이 적금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해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협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과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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