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됐다.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도 상향된다. 저축은행이 적금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해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협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과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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