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에 따라 업종별 여신한도의 세부 내용이 규정됐다.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가 총대출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되고, 합계액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총대출은 대출과 어음할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상호금융 조합이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자금인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 시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금융업권보다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 등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했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 비율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오는 2025년 12월 28일까지 90%를 적용하고,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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