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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에 경영책임자 책임

기사입력 : 2022-01-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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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비중 가장 높은 건설업계 긴장...광주 참사 등으로 경각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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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작업 도중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오늘(27일) 본격 시행된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계는 특히 이번 중대재해법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중 붕괴사고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건설업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처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적용 유예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중대산재’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급성중독, 화학적 인자, 열사병, 독성 감염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24개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중대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선 3년의 추가 유예를 둬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안전보건 의무 주체는 대표이사, 안전담당책임자 경영책임자 범주 포함
법상 안전보건 의무 주체는 대표이사로 사업 총괄 권한이나 책임을 지닌 이다.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담당 이사)도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안전담당 이사는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지니는 최종 결정권자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조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구축 등으로 요약되는데, 중대산재 발생 시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가 법 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주요 점검사항 /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주요 점검사항 /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모호한 규정에 기업들은 긴장
한편 중대재해법을 두고 기업들은 의무시행 주체와 준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1호 타이틀’만 피하자고 애쓰고 있지만 첫 위반 기업이 나와 봐야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응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으로 기업들은 명확하지 않은 법령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215개 기업 실무자 4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43.2%)'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25.7%) ▲행정·경제적 부담(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 위축(8.1%) 등 순이다. 해당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71개 사 참여했으며 응답률 33%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 담당자들 10명 중 8명(77.5%)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고 봤으며 해당 응답자의 94.6%은 추후 법 개정이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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