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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AtoZ] 애매모호한 기준에 건설사들 '덜덜'…“최소한 입법적 보완 시급”

기사입력 : 2022-0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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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조항 마련해야

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픽사베이
[27일 발효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배경은 무엇이고, 발효 이후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또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각각 어떤 노력을 했을까. 중대재해법 시행을 맞아 관련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폭넓고 자세하게 재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책을 내놓으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말짱 도루묵이죠.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기업과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얼마나 짊어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로펌만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는 셈이죠”

이는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A씨가 한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 혼란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다.

지금의 중대재해법은 의무시행 주체와 준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1호 타이틀만 피하자고 애쓰고 있지만 첫 위반 기업이 나와 봐야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응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으로 기업들은 명확하지 않은 법령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허창수닫기허창수기사 모아보기)이 회원사 215개 기업 실무자 4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43.2%)'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25.7%) ▲행정·경제적 부담(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 위축(8.1%) 등 순이다. 해당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71개 사 참여했으며 응답률 33%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 담당자들 10명 중 8명(77.5%)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고 봤으며 해당 응답자의 94.6%은 추후 법 개정이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패닉에 빠진 상태다.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노동인력위원회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해하며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 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을 꼽았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법 준비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실태조사는 중대재해법 기준에 맞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14일에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 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을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 봤다.

입법 보완도 시급하다. 가장 시급한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장에서는 균형 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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