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건설사들은 전국에 흩어진 수백·수천 개의 현장·하청관리 방안을 두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따로 두기 어려운 영세한 규모로 각자의 고충을 품고 있는 상태다.
수많은 산업 가운데서도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인명이 관련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중대재해법 시행이 건설사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공 현장과 규모가 큰 대형 건설사들은 전국에 퍼진 현장과 하청업체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안전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건설사들도 크게 늘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CEO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을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종전 2개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 산하에 안전보건 정책팀∙운영팀∙지원팀, 그리고 환경팀 및 3개 사업부별 안전보건팀 등 모두 7개팀으로 늘렸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안전 부적격업체는 입찰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중대재해 근절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다짐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드러났다. 한성희닫기

이처럼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형사들은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반면, 중소형·지역 건설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은 상태다.
다만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추가 유예를 둬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에 대비할 추가적인 보완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안전 관련 처벌 법령은 개별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혜택, 예산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