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 무해지보험 판매가 중단되면서 중소형 생명보험사, 손보사들이 실적에 타격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모범 규준에 따라 해지율을 산출해야하는데다 IFRS17 자본 확충 부담까지 있어 내년에 어려운 한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판매 중단을 권고한건 실질적으로 해지환급금을 덜 받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그동안 무해지보험 해지율을 산정할 때 공통된 기준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험사들마다 해지율 산정이 제각각이었다. 금감원에서 살펴본 결과 보험사가 무해지보험 설계 시 산출한 해지율을 기준으로 일반 상품과 비교했을 때 무해지보험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많았다.
신한라이프 3분기 보장성보험 신계약APE는 전년동기대비 18.4%, 동양생명은 23.5%, 한화생명은 10.5% 감소했다.
내년부터는 모범규준에 따라 무해지보험을 설계해야 한다.
실제 해지율이 변동하면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무해지보험 뿐 아니라 달러보험 규제도 강화됐다.
앞으로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는 적합·적정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참고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자가 환 손실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 시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수치화 상품설명서나 안내장으로 보내야 한다. 가입 시는 물론 가입후 분기마다 시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로금리 시대가 올해 종결되면서 보험업계에도 호재로 여겨지지만 IFRS17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업계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하나생명, DGB생명 등은 올해 모두 자본확충을 진행했다. 신한라이프도 천안연수원 매각 등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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