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에서 판매 중단을 권고한건 실질적으로 해지환급금을 덜 받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그동안 무해지보험 해지율을 산정할 때 공통된 기준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험사들마다 해지율 산정이 제각각이었다. 금감원에서 살펴본 결과 보험사가 무해지보험 설계 시 산출한 해지율을 기준으로 일반 상품과 비교했을 때 무해지보험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많았다.
신한라이프 3분기 보장성보험 신계약APE는 전년동기대비 18.4%, 동양생명은 23.5%, 한화생명은 10.5% 감소했다.
내년부터는 모범규준에 따라 무해지보험을 설계해야 한다.
실제 해지율이 변동하면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무해지보험 뿐 아니라 달러보험 규제도 강화됐다.
앞으로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는 적합·적정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참고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자가 환 손실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 시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수치화 상품설명서나 안내장으로 보내야 한다. 가입 시는 물론 가입후 분기마다 시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로금리 시대가 올해 종결되면서 보험업계에도 호재로 여겨지지만 IFRS17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업계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하나생명, DGB생명 등은 올해 모두 자본확충을 진행했다. 신한라이프도 천안연수원 매각 등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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