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 생명보험업계가 모두 촉각을 세웠다. 패소할 경우 4300억원 미지급 보험금에 이자까지 지급해야하는 사상 최대 소송인 만큼 재판부 판결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이 패소한 상태였지만 삼성생명에서는 상품설명서에 사업비 차감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즉시연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즉시연금 소송과 마찬가지로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입자에게 즉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게 돼 월연금지급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1심 소송에 패소하며 상반기에 충당금 2780억원을 쌓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3개월 후인 10월 13일에 다시 상황이 역전됐다.
재판부는 약관문구가 가입설계서와 상품제안서(연금액 예시에 가입 후 5년 이내에 지급받는 연금월액이 5년 초과 후 지급받는 연금월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었음), 모집인의 설명(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연금월액이 매월 지급되나 다만 가입 후 5년 동안은 연금월액 중 일부가 원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연금월액이 적다고 설명하였음) 등으로 명시·설명됐다고 인정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재판부는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상속만기형의 연금월액은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상속만기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보험을 선택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라며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여전히 약관에 명시되어 있던 NH농협생명만 승소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패소해 항소했다.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에서 산출방법서상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었는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라는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하여 1심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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