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도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원 규모의 불법 투기 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을 적발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총 31명 외국인이다.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꾸준해…절반 이상이 중국인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은 ▲2017년 1만5385건 ▲2018년 1만7843건 ▲2019년 1만7494 ▲지난해 1만9371건이다.
특히 올해 중국인들은 11월까지 외국인이 산 국내 부동산 중 절반(1만1599건) 이상을 구입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2548건을 사들여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캐나다인이 700건을 매입했다.
◇ 정부,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미경’ 감시한다
정부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22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 행위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 이번에 유관기관 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매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정부는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유학(D-2)·단기(C-3)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위장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 현황,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 생산도 준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 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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