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상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정보는 정부가 작년 7월 10일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정비 중에 있어 작년 6월 자료가 최신 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전국 총 6650채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절반 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 순으로 파악됐다.
최근 언론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무역 경영’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취업활동 범위) 위반 행위이므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해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 가능 ▲체류 자격 기재 요구는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우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나 체류 자격 변경 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변경 신고 요구 곤란 등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실질적인 투기 방지나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취업활동 범위)에 대한 계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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