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박상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정보는 정부가 작년 7월 10일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정비 중에 있어 작년 6월 자료가 최신 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은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무역 경영’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취업활동 범위) 위반 행위이므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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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실질적인 투기 방지나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취업활동 범위)에 대한 계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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