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외국인’ 집주인 2400명…1/3 이상 중국인

기사입력 : 2021-09-27 10:4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외국인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전국 총 6650채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임대사업자 및 등록 민간임대주택 현황표. / 자료제공=박상혁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임대사업자 및 등록 민간임대주택 현황표. / 자료제공=박상혁 의원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가 24000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27일 박상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정보는 정부가 작년 7월 10일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정비 중에 있어 작년 6월 자료가 최신 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은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전국 총 6650채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절반 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 순으로 파악됐다.

최근 언론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무역 경영’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취업활동 범위) 위반 행위이므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해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 가능 ▲체류 자격 기재 요구는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우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나 체류 자격 변경 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변경 신고 요구 곤란 등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실질적인 투기 방지나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취업활동 범위)에 대한 계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관주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