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월 1일 오후 4시부터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나 빅테크 기업에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다.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다. 기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른 금융사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고객 동의 아래 화면에 출력된 개인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됐다. 앞으로는 이 방식이 금지되고 별도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기관이 제3의 업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API 방식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허가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대상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회사 정보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400여개의 금융회사,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 등의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내년 중에는 국세청의 국세 납부내역,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증명·재산세 납부내역, 관세청의 관세 납세증명·납부내역, 건보, 공무원, 국민연금과 약 800개사의 영세 대부업체의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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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추천과 관련한 조치도 마련했다.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하고, 그전까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가 이미 금융감독원에 등록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 서비스 기간 발생하는 특이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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