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월 1일 오후 4시부터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6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 3개 금융투자사(키움·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5개 카드사(국민·신한·하나·BC·현대), 1개 상호금융(농협중앙회), 2개 핀테크(뱅크샐러드·핀크) 등이 참여한다. 그 외 은행·카드사, 빅테크·핀테크 20개사는 전면시행 이전인 12월 중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허가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대상이다.
마이데이터 제공정보는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된다. 당초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 계좌 적요와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 정보 등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의 경우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에 한해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추천과 관련한 조치도 마련했다.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하고, 그전까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가 이미 금융감독원에 등록 준비 중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