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금법에 따르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선불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전금법 제49조5항에 따라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미등록 영업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가 범용성 요건을 근거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사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 등록 요건 판단 자체가 어려워 막대한 규모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조차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 또는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업종 구분의 모호성을 이유로 미등록 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총 발행잔액이 소규모이더라도 총발행액의 규모가 큰 경우 등록대상으로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머지포인트가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관련 권고를 받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현재 표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금융당국 수장들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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