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5(목)

일부 카드사, '머지포인트 할부금 청구' 잠정 보류

기사입력 : 2021-09-03 09:2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최종 결론 날때까지 할부대금 청구 유예
금감원 항변권 적용 여부 법적 검토 돌입

사진=머지플러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머지플러스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주요 카드사들이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 대금 청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할부항변권 행사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머지포인트 사태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지만,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머지포인트 사태 초기에는 일부 카드사들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부항변권 접수를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11번가가 전액 환불 조치를 내리는 등 몇몇 이커머스 업체가 환불에 나서면서, 카드사들도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금융감독원도 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카드사들로부터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다. 법상 요건에 맞다고 판단되면 피해 구제 작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현재 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에 충족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금감원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우선 할부항변권이 받아들여 지려면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항변권 행사가 가능해지더라도,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란 분석이다. 이의제기 신청은 카드사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이를 전달해야 하는데, PG사의 결제 취소를 위해서는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판매 가맹점과 PG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할부금 청구를 재개하거나 손실을 떠안게 된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가 추산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미사용 잔액 규모 등을 포함하면 발행액이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신혜주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2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