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할부항변권 행사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머지포인트 사태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초기에는 일부 카드사들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부항변권 접수를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11번가가 전액 환불 조치를 내리는 등 몇몇 이커머스 업체가 환불에 나서면서, 카드사들도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금융감독원도 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카드사들로부터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다. 법상 요건에 맞다고 판단되면 피해 구제 작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할부항변권이 받아들여 지려면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항변권 행사가 가능해지더라도,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란 분석이다. 이의제기 신청은 카드사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이를 전달해야 하는데, PG사의 결제 취소를 위해서는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판매 가맹점과 PG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할부금 청구를 재개하거나 손실을 떠안게 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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