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할부항변권 행사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머지포인트 사태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지만,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도 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카드사들로부터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다. 법상 요건에 맞다고 판단되면 피해 구제 작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현재 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에 충족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금감원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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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변권 행사가 가능해지더라도,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란 분석이다. 이의제기 신청은 카드사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이를 전달해야 하는데, PG사의 결제 취소를 위해서는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판매 가맹점과 PG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할부금 청구를 재개하거나 손실을 떠안게 된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가 추산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미사용 잔액 규모 등을 포함하면 발행액이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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