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할부항변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이커머스를 통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은 할부결제로 물품대금이나 요금을 지불한 경우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면 결제 금액을 취소하거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만 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이후 카드사 고객센터에 카드 결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의 환불 문의와 금감원에 관련 민원 신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카드사 내부적으로 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에 해당되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회신 내용을 기반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와 핀테크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카드사를 대상으로 머지포인트를 비롯해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업 미등록 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머지플러스와 포인트 판매 계약을 체결한 토스, NHN페이코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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