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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환불 길 열리나…금감원, 할부항변권 검토 절차 진행

기사입력 : 2021-09-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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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항변권 적용 법률적 검토 진행 예정

사진=머지플러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머지플러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이커머스를 통해 머지포인트를 카드결제로 구매한 고객들의 환불 문의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시불 결제에 대한 환불 문의뿐만 아니라 할부 결제를 이용한 고객들의 할부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 등의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할부항변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이커머스를 통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의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은 할부결제로 물품대금이나 요금을 지불한 경우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면 결제 금액을 취소하거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만 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할부항변권은 할부 계약 무효·취소·해지된 경우나 상품·서비스의 전체(일부)가 계약 기간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행사가 가능하다.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이후 카드사 고객센터에 카드 결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의 환불 문의와 금감원에 관련 민원 신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카드사 내부적으로 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에 해당되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회신 내용을 기반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머지포인트 구매 관련 환불 민원이 발생하는 가운데 약 3100억원 이상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계에서 11번가가 최초로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1번가는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지난달 10 판매된 머지포인트 판매 전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와 핀테크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카드사를 대상으로 머지포인트를 비롯해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업 미등록 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머지플러스와 포인트 판매 계약을 체결한 토스, NHN페이코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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