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운영사업자) 공모’ 입찰을 마감했으며, 신한은행·카카오페이 컨소시엄과 우리은행·KT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지주 계열사 신한카드와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우리은행은 KT, 비즈플레이 등과 컨소시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서울시의 제1금고은행인 신한은행과 제2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보여지며,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은 고심끝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서울사랑상품권 선불결제플랫폼 대행 및 운영을 담당해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상품권 발행·결제·정산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사용자와 가맹점용 모바일 앱 운영 및 관리도 담당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업비는 서울사랑상품권 플랫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은 서울시가 상품권 발행수수료로 부담하고 플랫폼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운영비용, 가맹점 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협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상품권 발행 시 판매대행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현재보다 20% 이상 인하된 수준으로 협약해 예산절감 효과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영사업자의 경우 상품권 발행금액의 1.0% 수준의 발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사랑상품권의 누적 발행금액은 1조1071억원으로 이중 1조905억원이 판매됐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나 체크페이, 지방은행 모바일 플랫폼 등에서 7~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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