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핀테크(금융 기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등이 제기한 건의 과제 74건 중 52건(70%)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11건은 중장기 검토, 11건은 불수용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는 우선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심사 등을 통해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 취약계층도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 부위원장은 “많은 핀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소액후불결제 등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신사업이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선을 주문했다”며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정보공유 범위도 확대한다. 카드사는 결제예정금액과 결제계좌 등을, 핀테크는 선불계정 잔액과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개방한다.
아울러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기존 은행·핀테크에서 상호금융·우체국·증권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늘리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과 오픈뱅킹,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등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을 할 필요 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핀테크의 경우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 도입,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매칭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들의 기업설명회(IR)·해외 진출 지원,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보증·대출 심사기준 완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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