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네이버파이낸셜에 과태료 23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하고 있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의 전체 인터넷용 단말기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과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의정당여부에 대해 제3자의 확인 없이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용약관을 제정하고 제정 약관을 변경해 시행했으나 변경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에 7건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도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에게 결제완료 미처리 건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결제 완료로 처리되도록 정산관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간편결제·간편송금 등을 위해 선불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의 선불 계좌를 거쳐 처리된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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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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