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발생한 14개월분의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건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결제 수수료는 내년 1월 중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 현장결제는 온라인에서 적립 및 충전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사용해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음료 전문점 △주유소 △테마파크 등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SME들을 위해 ‘스마트주문 및 미용실·네일샵 매장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기간을 3월말에서 6월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건들에 대한 수수료 전액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수수료 전액 지원 기간을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총 14개월분을 지원하는 등 SME와의 상생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SME의 온라인 전환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의 향후 방향성과 함께 ‘스타트 올인원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창업 초기 온오프라인 SME에게 한층 강화된 지원책을 제공해나가고 있다.
창업 초기 온라인 SME에게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를 1년간 전액 지원하고, 초기 6개월간 네이버쇼핑 노출을 위한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네이버 엑스퍼트의 세무, 노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비즈 컨설팅 포인트와 초기 6개월 간 네이버 주문 수수료 면제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최진우 네이버파이낸셜 총괄은 “영세·중소 사업자 비중이 높은 현장 결제 가맹점이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이버파이낸셜의 수수료 지원책 연장으로 힘이 되길 바란다”며, “네이버파이낸셜은 호평을 받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글로벌에서 가장 빠른정산은 물론 앞으로도 비대면 결제 트렌드에 발맞춰 오프라인 SME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