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은행·보험·상호금융과 달리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없이 자산 확대에 치중할 수 있고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이 어려워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도록 규정했으며, 금감원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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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늘(27일)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과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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