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도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고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에 따라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또한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로 하향하는 규정도 삭제하고, 10%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되면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하고 했으며, 저축은행의 본점 종합검사 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늘(27일)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과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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