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가 사전신고로 전환돼 지점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기준도 고의·중과실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저축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등을 설치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했다. 지점 설치 규제의 취지였던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가 비대면 확산 등으로 퇴색되면서 저축은행의 영업활동과 고령층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사전신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또한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임원 연대책임의 일부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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