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오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존 개별저축은행의 정관과 업무방법서 변경 시 금융위원회 신고수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처리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공여한도도 현재 대비 20% 증액된다. 기존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의 한도로 운영되던 신용공여한도는,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존 즉시 처분에서 1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처분 기간도 부여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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