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들의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20%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사업자는 120억원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이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그동안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운영했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기존 개별저축은행의 정관과 업무방법서 변경 시 금융위원회 신고수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처리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공여한도도 현재 대비 20% 증액된다. 기존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의 한도로 운영되던 신용공여한도는,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존 즉시 처분에서 1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처분 기간도 부여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