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카드사 한도성 여신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기사입력 : 2021-08-26 06: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부동산PF 제외 여전사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도 개선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부동산PF를 제외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최근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해 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을 도입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다.

금융위는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이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까지 개정을 완료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경찬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