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해 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다.
금융위는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까지 개정을 완료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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