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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점수를 맞기 위해 조작된 느낌이 든다”며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공모, 부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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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탈락했는데 산은이 고의로 공모지침을 어겨 ‘들러리’를 섰다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리치웍스는 부동산 기획을 하는 회사로 건설업자가 아닌 걸로 알고, 스카이자산개발은 호반건설 자회사로 분류되지만 스카이자산개발 자체는 건설업자가 아닌 걸로 보고 받았다”며 “공식적, 법적으로 건설업자라면 자격 미달로 탈락했을 텐데 탈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대출 주관 등 참여 수수료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3억5900만원을 받은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기업은행의 대장동 사업 수수료 수입 63억원 가운데 28억원이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누락됐다는 점을 근거로 성남의뜰 재무제표가 엉터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성남의뜰에 4억원을 투자해 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기업은행 보고서에는 2016년 12억6300만원, 2017년 35억5200만원, 2018년 15억4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수수료 내역이 양 기관 보고서에 담겨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주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권 의원은 “주주협약서에는 화천대유가 AMC(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만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화천대유는 개발부지 중 A1, A2, A11, A12, B1 블록의 시행사의 역할로 참여했다”며 “이면계약서가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윤 행장은 “화천대유가 주주협약서와 달리 시행사로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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