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 관련한 금감원 검사·감리 계획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어 정은보 원장은 “외부감사법 규정상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회계감리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검사나 감리 부분과 관련해 나름대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봐가면서 필요한 회계 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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