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와 사업자 선정 과정, 금융사에 불리한 배당 조건이 설정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 등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 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 200억을 지급 받은 후 이듬해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100억원 추가 지급은 처음에는 리스크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거나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 잔치하느라 준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주는 과정이 이상하다. 성남의뜰 이사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성남의 뜰 대표랑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고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도 지냈다.
검찰은 김 처장에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경위와 화천대유와 맺은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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