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15일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증가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이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해 투자 성공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과 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를 판단할 경우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설명과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 아래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지난 1984년 도입됐으며, 지난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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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 중 개인투자자가 2521명으로 75.8%를 차지했으며, 출자금액 기준으로는 4295억원을 18.7%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로 지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하여 급증하고 있다.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등 증권사(GP)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의무는 없다.
또한 최근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내부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 등만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 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으로,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23일간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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