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5일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증가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을 확인하고, 투자대상과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판매 증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를 판단할 경우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설명과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 아래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말 기준 121개 신기사 중 증권사는 23개사로, 252개 신기술조합을 통해 총 2조3000억원을 모집했으며, 증권사 단독으로 GP(무한책임사원)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타사와 공동으로 GP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 중 개인투자자가 2521명으로 75.8%를 차지했으며, 출자금액 기준으로는 4295억원을 18.7%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로 지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하여 급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내부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 등만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 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으로,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23일간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신용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 "체증형 종신보험 보험료 평준형보다 비싸"...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금감원 사칭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 재난지원금 등 정부 자금지원 빙자 대출사기 문자 증가 ‘소비자경보’ 발령
- 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조치 발동, 전년 대비 73.2% 감소
-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주문기록 꼭 남겨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사회초년생 울리는 종신보험, "저축성 아냐"…소비자경보
- “명의 대여 요청 무조건 거절”…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주식 리딩방'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