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가입 즉시, 특정 연령(예 60세), 납입완료 시점 등) 경과 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물가상승으로 보장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등)을 말한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돼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판매 증가와 함께 소비자 위험요인도 커지고 있다.
먼저, 불완전판매 위험이 있다.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 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기해지 위험도 존재한다.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되어 조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가 있다. 통상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 시 손실이 확대된다. 2020년 기준 13회차 80.9%에서 25회차 59.7%로 늘었다. 37회차 50.8% 에서 49회차 44.9%로 올랐다.
이에 소비자들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소비자는 종신보험 승환 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문제를 살펴야 한다.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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