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발생하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워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무조건 거절하고,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광고를 차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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