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자동차를 렌트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월 제공하겠다.”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발생하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을 편취하거나 저리의 대환대출과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고,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등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워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무조건 거절하고,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광고를 차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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