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건수는 지나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지난 7월 9일까지 2372건으로 8.7배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전화 및 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와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할 것을 강조했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와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 등의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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