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보험설계사가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습니다.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 + 보험 + 연금'이라고 적혀있어서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제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 20살을 갓 지났는데,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위 사례처럼 사회초년생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눈속임해 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총 4695건 중 종신보험이 3255건으로 6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중 10~20대의 민원이 1201건으로 36.9%를 기록하며 ▲30대 26.4% ▲40대 16.0% ▲50대 8.5% ▲60대이상 1.8% 등보다 가장 높았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판매자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거짓으로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도 안 된다. 판매자가 판매자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의 회사,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 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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