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지원해 합격 연락을 받은 후 코로나로 자택에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며 수일간 업무 동영상 등을 청취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연수비를 입금하는 등 구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금감원은 2030 세대에 친숙한 비대면 면접과 재택근무, 유튜브 연수 등을 활용한 신종 스미싱 사기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앱을 설치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므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토록 하거나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반납 요청할 경우 비대면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취업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도 정상적인 회사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소재지, 채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을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의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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