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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입력 : 2021-07-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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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면접·재택근무 악용 신종 스미싱 사기 늘어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2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실제 사례로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지원해 합격 연락을 받은 후 코로나로 자택에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며 수일간 업무 동영상 등을 청취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연수비를 입금하는 등 구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이어 입사지원서의 위변조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신용도 조회 캡쳐화면 등을 SNS로 전송토록 유도하고, 업무용 휴대폰을 보낼테니 민원인 명의로 개통해 택배로 보내면 보안팀에서 회사 보안앱을 설치하여 다시 배송한다고 기망한 후 구직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2030 세대에 친숙한 비대면 면접과 재택근무, 유튜브 연수 등을 활용한 신종 스미싱 사기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앱을 설치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므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토록 하거나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반납 요청할 경우 비대면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 기업은 구직신청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SNS로 전송된 신분증 사진으로 판정하기는 불가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사가 취업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도 정상적인 회사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소재지, 채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을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의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와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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