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되었다며 URL주소 클릭을 유도해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이어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한다.
만일 설치된 악성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과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후 사기범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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