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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주문기록 꼭 남겨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기사입력 : 2021-06-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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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민원 254건으로 급증
대체주문 수단도 미리 확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공모주 청약 등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주린이(주식+어린이) 주식투자 열풍과 IPO(기업공개) 시장 활황으로 대어급 공모주 청약이 이어지면서 증권사 MTS/HTS(모바일/홈트레이딩 시스템) 이용량이 급증하고 증권사 전산 장애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2019년 15건, 2020년 28건, 2021년의 경우 1분기 기준 8건을 기록 중이다.

전산장애 관련 민원 건수는 2019년 241건, 2020년 193건, 그리고 올해는 1분기에만 254건이 접수됐다.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움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 MTS/HTS 외에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거래 증권사 지점 및 고객센터의 연락처가 해당된다.

특히 전산장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기록 또는 로그기록 같은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시 안정을 위해 발동하는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사항은 증권사 전산장애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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