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7일 발표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소법 적용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당국은 간담회를 통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인 점을 강조했으며, 현장에 밝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다”며, “금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펀드와 보험, 대출상품 등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중 대출 비교 서비스가 지난 5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종료되면서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펀드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가 자체 관련 라이선스를 두고 있지 않으며,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과 KP보험서비스가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펀드와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여신금융법에 따라 카드모집인은 1개의 카드사만 중개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고, 제휴모집인은 카드사와 모집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만 토스는 현재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토스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카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처럼 금융판매중개업을 신청해 금감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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