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플랫폼에서 보험을 추천해주거나 인기 순으로 보험상품을 표시하는 행위는 중개가 아닌 판매과정 중 하나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 출시를 준비했으나 소상공인 중심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며 "현재는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해석으로 빅테크들은 그동안 보험회사 상품을 화면에 노출해주고 판매가 이뤄지면 수수료를 받는 형식의 사업 영위가 어려워진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 광고로 해석돼 진행되던 수수료 중심 사업 방식이 금소법 하에서는 전면 금지된다"라며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회사를 다시 설립해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 다시 사업 방향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사업권을 정당하게 획득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어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KP보험서비스 인수로 사업권을 획득해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이번 온라인 플랫폼 중개 행위와 관련해 10월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보험사와 빅테크 간 관계, 사업 방향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할 세미나에서 플랫폼 보험 추천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세미나가 나와야 빅테크 사업 방향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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