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플랫폼들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소법상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마케팅, 사업자 등록, 지배구조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빅테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 서비스로 지정돼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거나 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규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빅테크 종속을 우려하는 은행들 사이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컸다. 금융지주 회장단은 지난해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을 만나 현 금융환경이 빅테크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의 플랫폼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맞서 자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빅테크가 막강한 플랫폼을 무기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가운데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돼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빅테크의 사업 확장에 일단 제동이 걸린 만큼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는 빅테크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던 은행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그동안 은행이 하면 규제, 픽테크가 하면 혁신이라는 분위기였지만 이제 빅테크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이 맞춰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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