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금융권에서 기존 금융사와 비교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온라인 금융플랫폼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계로부터 후속 보완방안·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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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금감원은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한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로,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라며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간담회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금소법 시행 전후로 해당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중개행위 판단 기준을 수차례 안내했다”라며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주요 플랫폼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7월에는 특정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홍 과장은 “플랫폼을 통한 계열회사들이 단순히 하나의 앱을 통해 서비스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앱을 통해 금융상품이 어떻게 판매 행위가 되는지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 채널은 여러 판매채널 중 하나"라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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