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동에서 1일 14시부터 2일 아침 08시까지 이어진 임금협상에서 배재훈닫기배재훈기사 모아보기 HMM 대표이사를 비롯,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임금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임금협상은 지난 6월 18일 육상노조를 시작으로, 7월에는 해원노조와 각각 진행해 왔으며, 오늘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77일만에 마무리 됐다.
HMM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께 자칫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과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관련기사]
- HMM, 오늘(1일) 임단협 재교섭
- HMM 육상노조, 오늘(30일) 파업 찬반 투표 시작
- HMM 최종 파업 보류...선원노조 "다음 달 1일 재교섭 합의"
- HMM "4월부터 인사 제도 전반 외부컨설팅 진행...최근 11.8% 급여 인상에는 활용 안해"
- HMM "육·해상 임단협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통보 받아...최악 피하기 위해 협상 지속 할 것"
- "HMM, 해상노조 사측에 최후통첩...재협 가능성 열려있어“- 이베스트투자증권
- HMM 해상노조 파업 가결
- HMM 육상노조, 임금 8% 인상안 거부…창사 첫 파업 우려
- HMM, 노조에 '임금 8%·성과급 500%' 최종안 제시
- HMM 노사, 3차 노사 협상 결렬...오는 11일 4차 교섭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