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HMM에 따르면 사측은 육·해상 노조와 지난 19~20일에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에서 각각 임금단체협상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를 통보 받았다. HMM 측은 "파업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최선의 안이라 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 8%를 제안했다"며 "각종 수당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0% 이상의 임금인상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연간 기준 육상직원들은 약 9400만원, 해상직원의 경우 약 1억1561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는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MM 관계자는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육·해상 노조 모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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