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으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에는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우수 대부업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에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핀다와 핀셋N, 핀마크, 팀윙크, SK플래닛 등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모바일앱 개발 등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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