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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대부광고 30만건 적발…금감원, 연내 AI 기반 감시시스템 고도화

기사입력 : 2021-06-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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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1만1188건 이용중지
금융회사 사칭·메뚜기식 광고·청소년 유인 등 다양

제보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수집·적발 현황. /자료=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제보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수집·적발 현황. /자료=금감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적발된 불법대부광고가 29만8937건으로 전년 대비 5만8649건이 늘어나면서 24.4% 증가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188건이 이용 중지되고, 인터넷 게시글은 5225건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연내 AI로직을 도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수집 건수는 증가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수집 활동의 위축으로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만1188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의뢰했으며, 조치의뢰 건수는 오프라인 활동 위축에 따른 제보 감소에 전년 대비 2056건 감소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 5225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토록 의뢰했다. 제보 감소뿐만 아니라 불법광고 방식의 진화로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워 조치의뢰 건수도 감소했다.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광고가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를 이뤘다.

특히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인망식 유인행위를 펼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대출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약 2~3주 단기간만 활용하는 ‘메뚜기식 광고’가 유행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조치를 위한 확인 시점에는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되었거나 게시글을 삭제·비공개로 전환해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SNS 위주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금융지식과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리입금은 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건으로 부담이 적음을 강조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다. 또한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고리의 이자 수취를 위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진화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시스템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율을 높이고 적시성 있는 조치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AI로직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심위·KISA·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의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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