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연내 AI로직을 도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만1188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의뢰했으며, 조치의뢰 건수는 오프라인 활동 위축에 따른 제보 감소에 전년 대비 2056건 감소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 5225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토록 의뢰했다. 제보 감소뿐만 아니라 불법광고 방식의 진화로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워 조치의뢰 건수도 감소했다.
특히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인망식 유인행위를 펼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대출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약 2~3주 단기간만 활용하는 ‘메뚜기식 광고’가 유행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조치를 위한 확인 시점에는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되었거나 게시글을 삭제·비공개로 전환해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진화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시스템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율을 높이고 적시성 있는 조치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AI로직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심위·KISA·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의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