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법률 준수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원가절감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도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도 기존 10배에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내규에 포함된 대부업체와의 거래금지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해 우수 대부업체가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해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차주에게 조달된 자금의 리스크 일부가 전이되는 등 평판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100여곳이 넘는 대부업체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수 대부업체 20~30곳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기준 조건에 충족되는 대부업체들은 아마 모두 신청할 것”이라며 “대부업권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의 정책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대부업체 신용대출 비율은 20~30% 밖에 안된다”라며 “향후 신용대출 비율 조건이 50%까지 하향 조정돼 많은 대부업체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중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권을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가동했다. 시행상황반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플랫폼, 은행권과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 규정 입법을 예고 중이며 7월 초까지 규정개정 완료를 추진하고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