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 대부업자 신청은 연 2회로, 2월과 8월에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이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점검에서 2회 미달 시 우수 대부업자가 취소된다.
금감원은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심사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대부업체는 8월 15일까지 금감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서 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는 오는 8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업권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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