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수 대부업자 신청은 연 2회로, 2월과 8월에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이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점검에서 2회 미달 시 우수 대부업자가 취소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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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업권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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