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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 기대출 금리 인하 소급적용 제외

기사입력 : 2021-07-05 06:00

(최종수정 2021-07-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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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신규·갱신·연장 고객만 해당
금융당국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가동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일부터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는 가운데, 대부업은 기존 차주들에 대한 소급적용에서 예외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 체결과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거래고객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모든 차주들에게도 연 20% 이하 금리 혜택을 적용키로 했지만, 대부업권은 오는 7일 이후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20% 이하 혜택을 적용한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p 내린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기존 차주에게까지 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할 여력이 안된다"며 "3년 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갔을 때는 대부업 회사들의 신용대출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서 약 6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발적 소급적용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신용대출 비율은 20~30% 밖에 안된다"며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것도 업계에 타격이 큰 상황에 소급적용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약 8.8% 감소했다.

최고금리 조정과 함께 상당수 대부업체가 도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금융당국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 수 있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중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플랫폼, 은행권과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를 입법 예고 중이며, 이달 초까지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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