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등록취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기관 제재는 인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인가·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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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재심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5개 판매사가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교운용사가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게 될 예정이다.
추후 조치대상자 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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