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수천억원대 법적 공방에 돌입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손해배상 및 구상권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수탁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금을 받게 되는 일반 투자자는 831명으로, 총 지급 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달 5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NH투자증권은 8차례의 이사회 논의를 거쳤다. 단 NH투자증권은 분조위가 전액 반환 이유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공동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제기할 소송 규모는 일반 투자자 원금을 포함해 약 4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하나은행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위반’, 예탁결제원을 ‘일반사무관리회사 의무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은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하나은행에 있음을 전제로 당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펀드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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