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151억원어치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명령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오는 12월 29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직무대행 기한은 올해 연말로 6개월 재연장됐다. 1차 연장 기한은 오는 29일이었다.
옵티머스펀드를 이관해 관리할 가교운용사 설립은 3~4개월 후 이뤄질 전망이다. 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투자금액 반환 등)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교운용사 설립에 출자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5개사다.
이어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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