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대신증권 등 5곳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를 이관, 관리할 신규 운용사를 설립키로 했다.
이로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직무대행 기한은 올해 연말로 6개월 재연장됐다. 1차 연장 기한은 오는 29일이었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로 의결하고 그해 12월 22일 1차 연장했다”라며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조치명령을 6개월간 재연장했다”라고 전했다.
가교운용사 설립에 출자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5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수익증권 양수) 시, 추후 신규(가교) 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된다”라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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