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및 각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관련해서는 직원 3명을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은 "실제는 당사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다"며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고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은 "이는 당사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당사는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펀드 판매사 외에도 검찰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 2명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레인보우로보틱스, 향후 10년 ‘버블’ 논란 끊이지 않을 기업](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8173521075200a837df6494211521828.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