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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상장 9월 이후로 연기…크래프톤처럼 공모가 낮추나

기사입력 : 2021-07-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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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일 룰’ 발목…반기 보고서 기반 증권신고서 제출 전망
류영준 대표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 공모가에 413억 차익

카카오페이, 상장 9월 이후로 연기…크래프톤처럼 공모가 낮추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8월에 상장할 예정이었던 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로 상장 일정이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도 낮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기업공개(IPO) 일정을 9월말~10월 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PO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납입을 포함한 상장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135일 룰’에 의해서다.

‘135일 룰’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반영되는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 시한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으로, 미국 투자자를 유치하는 국내 기업도 ‘135일 룰’을 따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1분기 재무제표로 상장을 준비해 1분기 재무제표 작성일 3월 31일로부터 135일이 되는 8월 13일 안에 상장을 마쳐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고, 오는 29~30일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이어 다음달 4~5일에 일반 청약을 받아 9일에 납입을 마무리한 후 12일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카카오페이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기존 일정에 따른 상장이 어려워졌다. 증권신고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해 8월 13일 안에 상장을 마치긴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카카오페이는 8월 중순에 나오는 올해 반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9월쯤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최근 금감원은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두 회사 모두 공모가 하향조정을 거쳤다. 크래프톤은 기존 45만8000원~55만7000원에서 40만원~49만8000원으로 낮췄다.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에도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하면서 카카오페이도 공모가를 더 낮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기존 공모 희망가격은 6만3000원~9만6000원이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상장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잭팟’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일 카카오페이의 미행사된 스톡옵션은 5513685주로, 류영준닫기류영준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712030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스톡옵션 행사 시 상장일로부터 5년간 주당 5000원으로 약 36억원이며, 공모가 최하단인 6만3000원으로 산정하면 413억원 규모의 차익이 예상된다.

또한 이진 카카오페이 사업위원회 그룹장과 나호열 기술위원회 그룹장, 이지홍 디자인위원회 그룹장, 전형성 카카오페이 경영지원실 실장, 이승효 카카오페이 프로덕트위원회 그룹장 등 카카오페이 임원들도 최대 21만주 이상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3월 18일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만4101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약 88만주를 부여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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