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대어로 꼽히며 8월 상장을 추진했던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측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제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2일자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8월 4~5일 일반 공모 청약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정정 요청으로 기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이 정지된 만큼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금감원은 크래프톤, SD바이오센서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두 회사는 공모가 하향조정을 거쳤다.
이번 카카오페이 정정 요구 건도 유사한 흐름이 될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공모가 산정을 위해 미국의 페이팔홀딩스, 스퀘어, 브라질의 파그세구로 등 해외 금융 플랫폼 3곳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3곳에 대해 '유사회사의 성장률 조정(Growth-adjusted) EV/Sales(기업가치/매출액)를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해 희망 공모가 밴드를 6만3000원~9만6000원으로 정한 바 있다.
철회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법 상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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